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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이야기

공무원 시험, 이의신청 하면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by (^ㅛ^)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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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하여(1편)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필기시험 정답 가안 발표와 함께 정답 이의제기 기간이 짧게 주어집니다.

(필기시험 당일이나 다음날부터 2~3일간 주어지는데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질 만하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질만 한 이의신청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결국 소송 끝에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의제기에 공부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는 학원 강사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여 받아들여지면 강사 명성(reputation)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제가 수험생활하는 도중에 겪은 몇 가지 일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 (한국사) 우제점법 사건 (정답 없음)

2017년에는 지방직 시험이 두 번 치러졌는데 하반기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17.12.16.)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료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었고 ②, ③, ④번은 모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애초에 인사혁신처에서 의도한 정답은 ①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강사들은 고구려에서도 우제점법을 실시했다고 가르쳐왔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이 틀릴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이미지, 자존심 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7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에는 우제점법을 부여의 풍속으로 서술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최초에 수험생이 이의제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들 사이에서도 우제점법을 고구려의 문화로 볼 수 있다vs 없다 논란이 있었지만 6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에는 고구려에서도 우제점법을 했다고 서술되어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이 지난 '18년 말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다시 1년 여가 지난 '19년 여름 2심에서는 수험생이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험생이 한원태평어람등 문헌의 사료적 가치까지 판단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원고(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정답 없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364명의 수험생이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 이의신청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까지 가져가게 되면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1~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신청을 소송까지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른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게 낫습니다. 

 

2. (한국사) 건원 연호 사용 관련 (이의신청 기각)

2018년 국가직 7급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라에서 국사를 편찬한 시기는 545년이고 고구려에서 신집을 편찬한 시기는 600년입니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것은 475년이고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400년 이후이고 신라에서 건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536년이며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일본에 전파한 것은 552년입니다. 시험 직후에 발표된 정답은 ④번이었고 인사혁신처에서 애초에 의도한 정답도 4번이었고 최종 정답도 4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번 선지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은 536년이 맞으나 건원 연호는536년부터 55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545년과 600년 사이에도 신라의 연호는 건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545년과 600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였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저의 생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명확히 해서 4번에 정답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4번에 정답을 체크했을 것입니다. 혹시 공부를 더더욱 열심히 해서 건원 연호를 550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라 시험장에서 3번도 의심스러웠을지언정 4번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는’ 4번에 정답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이상 생각하는 것(소송 등)수험적으로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 전공인 경제학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제 전공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섭섭하겠지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라도 이 문제 자체는 건너뛰셔도 되지만 반드시 마지막 저의 생각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제학) 헥셔올린모형 (이의신청 기각)

2018년 국가직 7급 경제학 시험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헥셔올린모형에서 생산가능곡선은 직선 형태가 아닌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때문에 저는 3번도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강사와 수험생이 시험 직후 1번과 3번 복수정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번과 4번 선지는 무역패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의 생각] 비록 학부 수준이긴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했고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도 무역패턴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노량진 수험가 수준에서 무역패턴이라는 용어를 유의미하게 구별해가면서 가르치는 강사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학부시절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더럽게 치사하고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이 무역패턴이라는 용어까지 심도 있게 공부했다면 이 문제는 맞혔을지언정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틀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까지 모두 잡으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의신청 한두 문제로 당락이 갈릴 상황에 놓이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유롭게 커트라인보다 2~3문제 더 맞혀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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